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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일처제?
일부일처제(一夫一妻制)의 뜻은 무엇일까요?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‘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 제도’라고 합니다. 과연 이말은 맞습니까? 그럼 일처일부제(一妻一夫制)는 어떨까요? 이 단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. 비슷한 말로 일부일부제(一夫一婦制)가 있습니다. 국어사전을 검색하면 일부일처제와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. 결국 남는 건 일부일처제입니다. 그렇다면, 일부일처제의 상대어는 무엇입니까? 흔히 일부다처제를 생각하기 나름이죠. 일처다부제가 생각나진 않을 겁니다. 제가 남자라서 그런건가요. 아닐 겁니다. 일부다처제(一夫多妻制)의 뜻은 이렇습니다. ‘한 남편이 동시에 여러 아내를 두는 혼인 제도’. ‘한 남편이 한 아내만 두는 혼인 제도’인 일부일처제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이지 않나요? 위 두 단어의 차이는 ‘한 남편이 여럿의 아내를 소유할지, 한명을 소유할지’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입니다. ‘소유’는 제가 첨가한 단어입니다만 ‘두는’ 이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내포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저는 왜 이런 개념이 나왔을지에 대해…